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(재사용 허용)를 영상에 표시하는 방법
최고관리자
1
91
2023.06.23 09:23
원작자의 출처를 밝히는 양식은 아래 첨부해 두겠습니다.
유튜브 영상에 CCL 원작자를 표시 할 때 영상 설명란에 첨부 하세요
Video footage (유튜브핸들입력 예_ @yousojang)
original video url : (퍼온영상 주소를 입력)
Footage by: -All footage used is licensed through CC-BY or from stock footage websites.
If there are any issues, questions or concerns, please contact via (자기이메일주소를입력) I don't own the right to content.
if the owner of the used content wants to delete the video, please email me and I will delete the video immediately.
CCL에는 4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.
저작자 표시 (Attribution)
저작자의 이름,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입니다.
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.
비영리 (Noncommercial)
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,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.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계약을 맺기란 어렵습니다.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
변경금지 (No Derivative Works
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.
영상을 편집하거나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퍼 가셔야 합니다
동일조건변경허락(Share Alike)
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,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
비영리 조건이나 저작권자 표시가 붙어있던 영상을 재가공 했을 경우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.
하나의 컨텐츠에 한 개의 조건이 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
이 네가지 조건이 2개 이상 조합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.
https://write-keyboard.tistory.com/entry/%ED%81%AC%EB%A6%AC%EC%97%90%EC%9D%B4%ED%8B%B0%EB%B8%8C-%EC%BB%A4%EB%A8%BC%EC%A6%88-%EC%A0%80%EC%9E%91%EC%9E%90-%ED%91%9C%EC%8B%9C-%EB%9D%BC%EC%9D%B4%EC%84%A0%EC%8A%A4%EC%9E%AC%EC%82%AC%EC%9A%A9-%ED%97%88%EC%9A%A9-%EC%84%A4%EC%A0%95%EB%B2%95
유튜브 영상에 CCL 원작자를 표시 할 때 영상 설명란에 첨부 하세요
Video footage (유튜브핸들입력 예_ @yousojang)
original video url : (퍼온영상 주소를 입력)
Footage by: -All footage used is licensed through CC-BY or from stock footage websites.
If there are any issues, questions or concerns, please contact via (자기이메일주소를입력) I don't own the right to content.
if the owner of the used content wants to delete the video, please email me and I will delete the video immediately.
CCL에는 4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.
저작자 표시 (Attribution)
저작자의 이름,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입니다.
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.
비영리 (Noncommercial)
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,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.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계약을 맺기란 어렵습니다.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
변경금지 (No Derivative Works
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.
영상을 편집하거나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퍼 가셔야 합니다
동일조건변경허락(Share Alike)
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,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
비영리 조건이나 저작권자 표시가 붙어있던 영상을 재가공 했을 경우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.
하나의 컨텐츠에 한 개의 조건이 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
이 네가지 조건이 2개 이상 조합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.
https://write-keyboard.tistory.com/entry/%ED%81%AC%EB%A6%AC%EC%97%90%EC%9D%B4%ED%8B%B0%EB%B8%8C-%EC%BB%A4%EB%A8%BC%EC%A6%88-%EC%A0%80%EC%9E%91%EC%9E%90-%ED%91%9C%EC%8B%9C-%EB%9D%BC%EC%9D%B4%EC%84%A0%EC%8A%A4%EC%9E%AC%EC%82%AC%EC%9A%A9-%ED%97%88%EC%9A%A9-%EC%84%A4%EC%A0%95%EB%B2%95
Comments
최고관리자
2023.06.29 10:39
답변
https://namu.wiki/w/%ED%81%AC%EB%A6%AC%EC%97%90%EC%9D%B4%ED%8B%B0%EB%B8%8C%20%EC%BB%A4%EB%A8%BC%EC%A6%88%20%EB%9D%BC%EC%9D%B4%EC%84%A0%EC%8A%A4